한국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3/14 15:48

한국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
 
2022.3.14.[월) 수정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‘22년 3월 7일(월)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○ 변경 내용

○ 제출 대상: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·외국인
 
※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(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) 

 -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(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) 

 -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
 -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,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·직계존비속(22.2.12~) 

 -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(PCR검사)되고,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 (본인입증책임)(22.3.7.~)

○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: 붙임파일 「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」

○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

 -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 발급

 -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인쇄하여 제출

○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
 - (입국 전)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시 항공기 탑승 불허

 - (입국 후) 내국인은 5일 시설격리(입소비용 12만원/일 자부담)+2일 자가격리 외국인은 입국불허

○ 태국 PCR 검사 의료 기관

    - 태국질병본부에 확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PCR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으며,
 Piyavate hospital(02-129-5555), Ramkhamhaeng Hospital(02-743-9999), 
 Samitivej hospital(02-022-2222), Bumrungrad hospital(02-066-8888), 
 Praram 9 hospital(02-202-9999), Bangkok hospital(02-310-3000)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. 

※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(+82)1339에 문의 가능

※ 붙임파일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및 자주묻는질문 참조.